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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동북아뉴스타임]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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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동북아뉴스타임]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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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동북아뉴스타임]경남 하동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 장애물 설치 행위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군민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신고하면 되고, 포상금은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동석 안전지도담당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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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동북아뉴스타임]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택배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운암3동, 용봉동, 신용동, 중흥1동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총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합동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 적발과 함께 투기된 쓰레기를 확인 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기 행위자를 찾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구는 취약지 순찰, 감시카메라(CCTV) 20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자생단체, 주민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불법투기 확인・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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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동북아뉴스타임]태안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어플 등을 이용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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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동북아뉴스타임]광양시가 3월 31일까지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일제 단속은 시가 지난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27개소로 확대하고 상품권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부정유통 발생 우려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상품권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품권은 시에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4,377개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는 작년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시스템도 상반기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도 안내한다. 심현우 지역경제팀장은 “올해 광양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와 10% 할인 판매로 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 제한과 부정유통 차단을 통해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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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불법적인 비상구 폐쇄는 생명을 앗아가는 지름길입니다.[동북아뉴스타임]태안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자율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법 제47조의 3에 따라 국민은 누구든지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팩스, 우편, 방문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한다”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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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동북아뉴스타임]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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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화재 줄고 도민 안전 체감도 높아졌다[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은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았고,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해 그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방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소방안전 인적‧물적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또한, 노후된 소방차량과 현장활동 장비 및 개인안전장비를 현대적 장비로 보강함으로써 소방장비 보유율 100%와 노후율 0%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 인명검색 강화를 위해 드론 4대를 도입했고, 대원 안전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4,400대를 일선에 보급했다. 고밀도 예방활동도 꾸준히 전개했다. 전국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도내 35개 전 소방서에 예방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전국 최초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 소방안전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불량시설 2,721곳을 시정조치하고 622건을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 건수는 전년(447건) 대비 39.1% 증가한 수치다. 화재현장 법규 위반 단속 건수 역시 2019년 335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13.4% 증가했다. 재난 취약계층 주거안전을 위해 2만5,99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청각‧지체장애인 수화 동영상 10편을 제작해 보급했다. 도내 45개 전통시장에는 화재 감시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11개 시‧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차 출동로 불법 주정차 행위 1,882건을 단속하는 등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을 전년보다 21초 단축하기도 했다. 또한, 시‧군 및 관계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해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119신고 폭주 상황을 대비해 모바일 신고 웹페이지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의심) 환자 이송 전담 구급차 75대를 운영해 10만762명을 이송했고, 도내 생활치료시설 8곳에 49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해 의료공백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5.3%(501건)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3.6%)을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또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에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안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안전하다’는 도민 의견이 77%로 나타나 19년 조사된 67%보다 10%p 상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예방과 대응활동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밖에도 전국 119항공대 최초로 1만2천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는 등 각종 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점도 올해 경기도소방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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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동북아뉴스타임]태안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별도의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